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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교장 의원면직 권한 박탈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 안돼”

  • 웹출고시간2008.06.18 11:2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이 학교장들이 은폐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18일 그동안 학교장이 행사하던 (교원에 대한)의원면직 권한을 박탈해 지역교육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자로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교장들의 권한 박탈은 최근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학교장이 사건은폐 수단으로 의원면직 권한을 남용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될 규칙에 따르면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도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했던 보직교사 임용권과 기간제교사.강사 임용권, 교사의 휴직.복직.의원면직권, 기간제교사와 강사 임용권 중 의원면직 권한이 지역교육장에게 넘어간다.

이에따라 지역교육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교원이 징계의결요구 대상자나 형사사건 연루자,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자, 비위 연대책임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혐의사실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의원면직허가를 유보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규칙과는 별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축소.은폐하지 말고 관련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칙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초.중학교(고교는 도교육감 권한)에만 적용되고 특수학교와 사립 초.중학교는 이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특수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이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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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