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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유주택 요건 60㎡→85㎡이하로 완화

'단독주택 330㎡ ,공동주택 297㎡' 면적 제한은 폐지

  • 웹출고시간2014.12.16 16:07:26
  • 최종수정2014.12.16 16:07:23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크게 제한도 폐지된다.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 또는 60㎡(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25.7평)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로 완화됐다.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도 폐지됐다.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가구 당 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330㎡(100평) ,공동주택은 297㎡(90평)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넓이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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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