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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4 19:46:06
  • 최종수정2014.11.02 17:37:46

이용기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정치자금의 의미를 긍정적으로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아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로는 '검은 돈(Black Money)'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민생을 위해 쓰는 깨끗한 정치자금은 국가발전에 보약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자금은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처럼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최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해 선거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어 자연히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돈은 마치 정치인의 동반자처럼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65년에 「정치자금법」을 마련되어 반세기를 넘기는 동안 큰 틀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의 그릇된 정치자금문화의 하나였던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의 정치자금기탁을 금지하고, 국민 개개인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기탁제도'로 바꾸었다.

그러나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ㆍ단체나 그 법인 등의 돈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일체 금지함으로써 정치자금의 모금통로가 극히 한정되었고, 거기에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부 부도덕한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의 그릇된 정치행태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조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경우 법정기간동안 후보자후원회를 두고 선거별로 정한 금액 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재직기간동안 국회의원후원회를 두고 매년 1억5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소 모금한도액의 2배인 3억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규모로만 보면 정치활동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정치현실로는 유명정치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연ㆍ학연 등 연고를 통해 어렵게 정치자금을 모금을 하고 있고, 그나마 연간 모금한도액을 채우는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후원금모금실적에 따라 국회의원 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탁금액 중 연말소득정산 시 최고 10만원까지(주민세포함)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기부촉진을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하반기마다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치자금기탁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국민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정치란 국민의 참여가 전제된 정치제도로 그 대표적 방법이 투표권행사일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정치참여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자금의 기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환골탈태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국민들도 대의제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이 뽑은 대표자가 임기 중 깨끗한 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금전적 후원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여 차기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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