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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백년대계를 열다 - 지역갈등 표출과 해법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 여전히 진행중…7단체 미통합
제2매립장 입지 선정놓고 분리 움직임도 감지
상생방안 이외 갈등 표출 시 중재 기구 없어

  • 웹출고시간2014.09.14 15:52:16
  • 최종수정2014.09.14 15:51:56

지난 12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생발전위원회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통합 청주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이 주도해 행정구역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다.

통합에 앞서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주민 합의정신을 계승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39개항 75개사업에 대한 상생발전합의사항을 선정,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두 시·군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을 상생발전방안에 포함시켰다.

통합 청주시보다 5년 앞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주도로 행정구역을 합친 통합 창원시의 통합 과정과 통합 후 표출된 지역갈등 문제를 통해 통합에 의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특히 통합시 출범 74일 만인 지난 12일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을 도맡을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상생발전 방안 실천 의지를 다시한번 다졌다.

지난 2010년 7월1일 창원시는 마산시·진해시와 통합해 통합 창원시가 됐다.

그러나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등 결정을 놓고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마산분리운동이 시작돼 급기야 지난해 9월 마산합포구가 지역구인 이주영 국회의원에 의해 '마산분리법안'이 발의되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창원시는 최근 새 야구장 터를 옛 진해육군대학 터에서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하며 주민·지역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시 출범 3개월 차에 접어든 청주시는 창원시처럼 현재 첨예한 지역·주민 간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생발전방안에 포함된 민간사회단체 통합과 제2매립장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슬며시 드러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두 시·군이 통합 대상으로 분류한 민간사회단체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45개 단체다.

지난 7월1일 행정구역 통합 후 청주와 청원지역 45개 민간사회단체 중 38개 단체만이 통합에 합의했고 문화원 등 7개 단체는 회장 선임 등 집행부 구성을 놓고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단체는 상생발전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발전 이행을 위해 상생발전위원회가 미통합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유지는 물론 공유재산 무상사용 혜택도 없애기로 하는 등 강력한 통합 유도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미통합 단체들의 수용 여부와 움직임에 이목이 쏠려있다.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 조감도

오는 2017년 착공이 예정된 청주 제2매립장 입지 결정을 놓고 후보지 공모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 갈등이 감지되고 있다.

상생발전방안에는 주민의사를 반영해 혐오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립장 등 기존 혐오시설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되 추가 설치 필요 시 시(市) 지역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주민공모제와 입지선정 조례를 통해 입지를 선정토록 합의했다.

혐오시설 중에는 포화상태에 이른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을 대체할 매립장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시는 학천리 광역매립장이 제2매립장을 오는 2017년 2월 착공을 해야 광역매립장이 폐쇄되기 전인 2019년까지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옛 청주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매립장 입지 후보지 공모가 두차례 무산된 후 세번째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마감은 오는 10월31일까지로 제2매립장 유치 지역에는 앞으로 40년 동안 매년 최대 1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5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을 5년간 균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관심을 보이거나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흥덕구 강서동, 상당구 낭성면과 미원면 등 3곳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공모방식이라며 행정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원면 주민들로 구성된 미원발전추진위원회는 매립장 입지 반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원발전추진위원회는 제2매립장 응모자격이 신청 후보지는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 이상의 주민동의와 신청후보지 토지 소유자 70%이상 매각 동의서를 얻은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 대표 등에게 주어진 점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미원발전추진위원회 김문식 대표는 "시에서 어떤 근거로 후보지 부지 경계선 2㎞이내의 주민이나 토지주에게만 찬반의사를 밝히도록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행정기관이 주민 대부분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청정지역에 매립장을 만들려는 의도가 반영된 공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대로라면 주민 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주민 몇몇의 의사로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시가 미원지역에 매립장을 들어오게 할 경우 괴산군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구역 분리의사도 밝혔다.

시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제2매립장 입지 선정은 주민들의 몫으로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입지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쓰레기매립장은 지붕이 씌워지는 것이 특징으로 빗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토양과 수질 오염의 주범인 침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생발전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주민간 갈등이 대립할 경우 갈등 중재하고 해소할 전담기구는 현재로선 마련되지 못했다.

제2매립장 문제를 둘러싸고 표출된 지역·주민간 갈등도 민간단체처럼 페널티 등을 통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느냐는 더 두고봐야 할 문제다.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기능은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확인 △미이행 시 이행조치 요청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소통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다.

상생협력담담관실은 "상생발전위원회는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주된 역할로 현재로서는 상생발전방안 이외의 지역·주민 간 갈등이 표출, 대립됐을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입안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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