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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27 19:15:44
  • 최종수정2014.08.27 19:15:15

안재영

법률사무소 유안 변호사

지난 4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으며 온 국민이 그 아픔에 공감하고 괴로워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네 달이 지났다. 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의 첫 발은 내딛지도 못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 선박 운행의 실수에서 비롯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의 내용을 두고 여야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속해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일단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놓고 여야와 유가족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특별위원회에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다.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둘 다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수사권은 부여하되 기소권은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면 법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데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유가족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같은 권리가 부여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형태가 돼 근대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자력구제금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을 선택함에 있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얼마 전 법학자들이 모여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 찬성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대한변협도 같은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필자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문제와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국가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이 선례가 돼 항상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떠한 국민도 그 아픔에 공감하게 될 것인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임무는 현행 법제 하에서 특별검사 등에게 맡기고, 특별위원회는 그 절차가 올바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와 보조의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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