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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26 17:52:36
  • 최종수정2014.08.26 17:52:06
충북도내(충주·음성·제천·단양 제외)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93억원에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체불발생 업체 1천846곳이 93억1천100만원을 체불해 2천83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체불금액은 6억8천100만원(7.89%) 늘었고 체불 업체와 근로자 수는 각각 169곳(10.07%), 361명(14.57%) 증가했다.

청주고용지청은 체불 발생 업체를 지도해 전체 93억원 중 63.4%에 달하는 59억원을 해결했다.

지도로 해결되지 못한 22억원(23.6%)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나머지 10억원(10.7%)은 청산지도 중이다.

청주고용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청산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이 비사근무체제에 들어가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받고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대응한다.

재산은닉·집단 체불이 발생한 뒤 도주를 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 청산의지가 있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준다.

기업이 도산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 청산·지도한다.

엄주천 지청장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추석을 보내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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