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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난방 단속 첫 날…위반 상점 '수두룩'

30분만에 5곳 경고장 …"손님 안올까봐" 하소연
출입문에 상품 진열…'깔세 매장'들도 대거 적발

  • 웹출고시간2014.07.07 19:40:14
  • 최종수정2014.07.07 19:36:13
"지금 세일기간이라서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자동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면 불편해하길래 열어 둔거에요"

매장 직원이 경고장을 건네 받으며 통사정했다.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른 7일 청주시 성안길에서 올 여름 첫 개문냉방 단속이 벌여졌다.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단속기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차적으로 경고장을 받게 되고 2차 위반부터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차 적발된 다음부터는 50만원씩 과태료가 늘어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날 오후 2시께 청주시,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은 청주롯데시네마 주변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개문냉방을 해 경고를 받은 매장부터 찾았다.

7일 올 여름 개문냉방영업 단속이 처음으로 벌여졌다. 이날 청주시 성안길에서 문을 열어두고 냉방을 하다 적발된 한 수입과자판매점 직원에게 청주시 담당 공무원이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 임영훈기자
가장 먼저 찾은 한 수입과자판매점은 활짝 열어놓은 출입문 앞에 서기도 전에 냉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 매장은 계도기간에도 문을 열어 놓고 장사를 하다 적발됐는데 단속 첫 날 첫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위반 경고장을 받게 됐다.

이후 단속 공무원들이 찾은 한 의류 매장은 지난해 개문냉·난방 단속에 수차례 적발된 곳이었다. 이날도 역시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맞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문을 닫아놓으면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돼 매장 내부가 보이지 않고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잠깐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다 끈 줄 알았는데 에어컨 하나를 끈다는 걸 깜빡했다"고 변명을 늘어놨지만 경고장을 받자 이내 수그러들었다.

오후 2시30분께 단속이 시작된지 30분만에 매장 5곳이 연이어 경고장을 받았다.

올 여름 첫 개문냉방영업 단속이 벌여진 7일 문을 열어둔채로 냉방을 하다가 적발된 청주시 성안길 한 화장품 매장. 출입문에 지난해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에서 배부한 에너지절약동참 스티커가 붙어있다.

ⓒ 임영훈기자
한 화장품매장은 자동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해둔채 장사를 하고 있었다.

단속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야 닫힌 자동문에는 지난해 여름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에서 배부했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행사매장 일명 깔세매장들도 대거 적발됐다.

대부분 행사매장들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출입구나 출입문에 상품을 진열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출입문을 상품 진열대로 쓰고 있는 한 행사매장 직원은 "계속 문닫고 냉방을 하다가 잠깐 손님이 열어두고 간 것이다"라면서 "행사매장이라 문을 닫고 영업하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고 문을 열고 냉방을 하지 않으면 더워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벌여진 개문냉방영업 단속에 적발돼 경고장을 받은 곳은 10곳, 구두 경고를 받은 매장을 포함하면 20곳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전력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2회 가량 개문냉방 영업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라며 "성안길 상점가 상인들이 모두 적극 동참해 에너지 절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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