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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부터 일반병상기준 확대 적용

6인실→4인실
1인실·특실, 기본입원료 보험 제외하고 환자 전액 부담

  • 웹출고시간2014.06.10 10:19:12
  • 최종수정2014.06.10 10:19:12
오는 9월부터 일반병상기준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 적용되고 병실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4인실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일반병상이 약 2만1천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 일반병상 비율이 83%,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4인실 6만3천원에서 11만1천원, 5인실은 4만2천원에서 4만4천원 가량을 냈다.

앞으로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10%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 부담률이 30%로 통상적인 본인 부담률 20%보다 10% 높게 책정했다.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은 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6인실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1인실과 특실 등 다른 상급병실료 차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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