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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보다 싸고 맛있어" 수입과자 판매점 급증

수입과자 가격 100~5천원 선, 국산보다 저렴
미등록 매장·한글표시사항 위반 등 문제될 수도

  • 웹출고시간2014.06.09 19:39:27
  • 최종수정2014.06.09 19:38:58

내용물에 비해 과대 포장된 국산과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충북도내 수입과자 판매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9일 청주시 성안길 내 한 수입과자 판매점의 모습.

ⓒ 임영훈기자
충북도내 수입과자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9일 도내 수입과자 판매점들에 따르면 수입산 과자 가격은 싸게는 100원부터 시작해 비싸야 5천원 선으로 국산 과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가격이 이처럼 저렴한 까닭은 FTA로 인해 관세가 절감된데다가 수입업체로부터 대량으로 구입해 마진을 적게 붙여 판매하는 전형적인 박리다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임시매장, 소위 '깔세매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수입과자 판매점 급증의 주요인이다.

청주시 성안길 A수입과자 판매점은 지난 3월 문을 연 뒤 개점 첫 달 매출이 2억을 넘었고 같은 성안길 내 매장을 한 곳 더 늘려 운영 중에 있다.

첫 달 매출에 비해 현재는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수입과자 마니아 층을 확보하면서 과자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인근에서 영업 중인 B수입과자 판매점은 개점 1달여만에 지난주 산남동에도 점포를 늘렸다.

이 매장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과자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 '질소를 사면 과자를 준다'라는 불만이 수입 과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가 된 계기라 생각한다"며 "저렴하게 판매하는만큼 마진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시매장들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낱개로 판매되는 일부 제품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매장 원 소유주가 10일 미만으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일 이상 운영하거나 소유주가 아닐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세법 상 위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제조국, 수입업체,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한글표시사항이 적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청주시 모충동 정모(여·26)씨는 "국산과자는 내용물에 비해 과대 포장된데가 가격까지 비싸 국산보다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 수입과자를 자주 찾고 있다"며 "위생에 대한 부분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포장과 내용이 동일한 수입산이 더 정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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