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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07 22:36:09
  • 최종수정2014.06.07 22:35:57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제도를 이달부터 급여 제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자 1천749명을 우선 적용한다.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무자격자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는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해 6만1천명이 의료기관에서 적발됐다.

2013년 말 기준 건강보험 급여제한자는 164만명이며 체납보험료는 2조3천억원에 달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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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