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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화국 충주와 '공천정당 책임제'의 필요성

  • 웹출고시간2014.04.16 13:22:14
  • 최종수정2014.04.16 13:22:10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당공천제 문제가 결국 현행 방식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거의 2년을 끌어온 정당공천제 논란이야말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정치권의 4대강 공약'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 그렇다면 2년을 끌어온 정당공천제 논란이 이렇게 아무 성과도 없이 유야무야 되는 것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할까?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당은 물론이고 통합의 명분을 내걸었던 제1 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필자는 정당공천제가 정치발전은 물론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개선해야 할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정당은 공천에 따른 정당 책임의 강화를 명문화된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이 중 핵심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의 불법과 비리, 임기 내 사직 등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비용의 일부를 해당 정당이 부담하는 '공천정당 책임제'이다.

이번 지방자치 민선 5기(2010~2014년) 동안 전국 230개 기초 단체장 가운데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1%인 94명이며,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단체장도 29명이나 되었다.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민선 5기 동안 지금까지 총 29회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는데, 질병 등 사망은 단 한 차례뿐이었고, 대부분은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관련(76%)이거나 총선출마로 인한 사직(21%)이었다.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그에 따른 행정 공백과 해당 유권자들의 정치적 혐오감의 증대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 역시 막대하다. 17·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1명이 당선 무효 되었고 다른 법 위반으로 6명이 피선거권을 잃었다. 이들 때문에 280억 원가량의 혈세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당선자의 당선 무효나 사퇴 등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데 쓰인 돈이 2000년 이후 1천800억 원을 넘었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선거공화국'이라는 낙인이 찍힌 충주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충주시는 2004년 이후 해마다 한 번꼴로 공직선거를 치르는 '선거 공화국' 이 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2명이 낙마했고, 또 다른 시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된 뒤 다시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재·보궐 선거를 거듭했다. 충주시는 지난 10년 사이 5번째 재·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압도적 1위의 기록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윤진식 의원이 충북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섬으로써, 충주는 오는 7월30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또 다시 치를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왜냐하면, 2013년 한해만 해도 새누리당(170억 원)과 민주당(150억 원)은 정치발전과 선거 공영제를 명분으로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주요 정당들에 6·4 지방 선거이전에 '공천정당 책임제'의 공약과 입법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책임 정치는 약속 이전에 실천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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