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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06 22:52:52
  • 최종수정2014.03.06 22:52:52
이른바 '난개발'은 장기 계획이나 목표와 무관하게 기반 시설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세종시내 읍·면지역에서 현재 이뤄지는 개발을 난개발로 볼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탄생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5월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정한 데 이어 7월에는 '도시경관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시 경관을 살린 체계적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장군면 등 비도시지역 관리 방안을 마련,읍·면지역에도 도시계획적 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통합·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2월 '난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세종시내에서 이뤄지는 개발 행위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과 자체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09년말 시행된 행복도시건설청의 시가화 조정 구역 일시 해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년 7월 1일) 직전 공주,청원 등 인근 지자체들의 개발 행위 일괄 허가 △건설 근로자 숙소 부재 등으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원룸)들이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시가 대응할 과제라고 본다.

지난해 세종시에는 총 400여 건의 다가구주택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1월 32건, 2월 58건, 7월 10건을 정점으로 10월 4건, 12월 4건 등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다.
다가구주택 건립은 '개발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 외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자연경관 훼손 등 역기능도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세종시 난개발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종시는 건축주에게 신축 현황이나 공실률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경관 심의를 강화하고, 기반 시설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대전시청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지난 1980~90년대에 시행된 둔산신시가지 개발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초창기에는 벌거숭이 들판이었던 곳이 개발이 본격화되며 3~5년 사이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신시가지가 형성됐고, 아직도 대전의 중심 업무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세종시도 신도시(예정지역)는 물론 읍·면 지역도 앞으로 3~5년 내 에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도시로 탄생될 것이라고 믿는다.

개발 행위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하나 하나 작품을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운영할 때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 계획과 경관 심의에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서 처음 시작이 앞으로의 100년을 좌우하게 된다. 앞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합리적 개발을 유도한다면 세종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개발 선진 모델 도시'로서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글:김종삼(세종시 건설도시국 개발행위 담당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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