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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방문 접수

  • 웹출고시간2014.02.12 14:44:17
  • 최종수정2014.02.12 14:44:09

농관원 충북지원이 오는 6월15일까지 도내 2천915개 마을을 찾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등록을 접수한다. 방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11일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마을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농업인 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서를 통합, 직접 마을을 찾아 접수한다.

12일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6월15일까지 도내 2천9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쌀소득등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등 3개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접수를 한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은 거주지 농관원에 신청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농관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 신청을 받는다.

쌀직불금 신청의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하지 않고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도내 12개 시군에 36개 조사반(72명)을 투입해 마을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 AI발생지역·발생농장 기준 위험지역(3㎞)내에 인접한 읍·면·동의 전체 마을의 경우 상황종료 시까지 방문접수를 잠정 보류하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마을별 방문접수 시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개별적으로 해당 농관원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가급적 방문 시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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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