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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방문 접수

  • 웹출고시간2014.02.12 14:44:17
  • 최종수정2014.02.12 14:44:17

농관원 충북지원이 오는 6월15일까지 도내 2천915개 마을을 찾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농업경영체등록을 접수한다. 방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11일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마을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농업인 편의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서를 통합, 직접 마을을 찾아 접수한다.

12일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6월15일까지 도내 2천9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쌀소득등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등 3개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접수를 한다.

지난해까지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은 거주지 농관원에 신청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농관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 신청을 받는다.

쌀직불금 신청의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하지 않고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도내 12개 시군에 36개 조사반(72명)을 투입해 마을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 AI발생지역·발생농장 기준 위험지역(3㎞)내에 인접한 읍·면·동의 전체 마을의 경우 상황종료 시까지 방문접수를 잠정 보류하고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마을별 방문접수 시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개별적으로 해당 농관원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가급적 방문 시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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