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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각종 직불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운영

  • 웹출고시간2014.01.23 13:20:35
  • 최종수정2014.01.23 13:20:34
충북도가 도내 농가의 편의를 위해 각종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 시장개방 이후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0ha이며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9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토지는 공무상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관리된 초지다. 신청자격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로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필수 이행조건이 있다. 지급단가는 ha당 논ㆍ밭ㆍ과수원 50만원, 초지 25만원이다.

밭작물에 대한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동계작물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이후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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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