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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오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3.12.02 16:40:10
  • 최종수정2013.12.02 16:40:08
청주시 상당구는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유기질 비료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지역 농가들이 농협에서 직접 구입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행 첫해 홍보 미흡 또는 희망농가 누락 등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친환경 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농가는 우선 지원 된다.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에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포당 유기질 2천원, 퇴비 1등급 1천800원, 2등급 1천600원, 3등급 1천300원을 지원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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