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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전기료 절감과 전력 판매로 농가 수익원 기대

  • 웹출고시간2013.11.11 17:39:48
  • 최종수정2013.11.10 16:20:54
내년부터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전기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태양광 내수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충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농업·농촌 식품 산업현장의 경제 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산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거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는 농지법 등 38개 법령 속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다.

정부는 이 중 73건(45%)에 대하여 규제내용이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농지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진흥구역 내 금지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외식산업진흥법에 의해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영세한 외식업계의 경영환경 등으로 전국적으로 소규모만 지정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 단체 인가요건도 네거티브적인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지구요건은 외식산업 50%, 매출액 40억 원, 국산 우수식재료 40% 이상 등 모두 갖춘 지역으로 선정된 지구는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 안산 댕이골 등 8곳이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산업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사육농가 50가구, 말 500마리 이상 사육, 매출규모 20억 원 등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 말 사육여건 등을 고려해 농가수, 사육두수, 매출액 등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전력난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시설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물 위에 매전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농가에서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 가능해져 전기료 절감은 물론 전력 판매로 인한 쏠쏠한 수익원도 기대되고 있어 농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선 개정내용을 농가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7일 옥천에서 열린 '농업마이스터 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홍보활동과 함께 도내 농업진흥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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