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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4형제 줄줄이 징역형

70대 노인 폭행으로 벌금형 받자 이번엔 4형제가 함께 보복 폭행

  • 웹출고시간2013.10.13 15:38:24
  • 최종수정2013.10.13 15:38:22
70대 이웃 노인을 폭행해 벌금형과 치료비를 물게 되자 술을 먹고 보복 폭행에 나선 4형제가 징역형 등 줄줄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5월5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A(49)씨는 옆집에 사는 B(76·여) 노인을 찾아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

2년 전 B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최근 벌금 100만원과 치료비까지 물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에 나선 것이다.

그의 뒤에는 함께 술을 마신 친동생 3명도 동행했다.

잠시 뒤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B씨의 아들(37)이 집에 도착했지만 한꺼번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4형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도착한 B씨의 딸(40) 역시 영문도 알지 못한 채 4형제의 집단 폭행에 쓰러졌다.

이들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1시간여 뒤에야 가까스로 진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2일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둘째 동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넷째 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B씨 가족이 폭행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며 거꾸로 이들을 고소했던 셋째 동생은 무고죄가 더해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형제가 공동으로 보복 폭행을 범한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4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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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