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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03 16:19:09
  • 최종수정2013.10.03 16:19:08
1970년대 유신철폐 등을 외쳤다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당시 서울대생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박정희 정권 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O(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O씨는 1978년 4월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유신헌법을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인사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을 결정하자 O씨는 지난 7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받아 기소됐지만 지금은 피고인의 사건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며 "긴급조치 9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과 결정들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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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