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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25 17:23:48
  • 최종수정2013.09.25 17:23:46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시비를 참지 못해 고속도로 한 복판에 차를 세워 7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중부고속도로 1차선에 갑자기 차를 세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A(35)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를 급정거,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 10㎞ 전부터 쏘렌토 승용차(운전자 B씨·23)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전한 i40 승용차는 특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위협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긴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전했다.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5t 카고트럭(운전자 C씨·57) 등 차량 5대가 추돌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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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