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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23 17:40:37
  • 최종수정2013.09.23 17:40:14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후 성범죄까지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H(3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H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형을 마치고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같은 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도 주택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 설명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신미약 주장은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과 과정을 기억하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H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5명은 가장 많은 징역 6년, 2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1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H씨는 지난 6월2일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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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