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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22 15:51:31
  • 최종수정2013.09.22 15:51:12
400만원 법원이 직장동료를 험담한 50대 여성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직장동료를 수차례 험담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꾸며 이야기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도 이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마치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방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직장동료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가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가정문제가 심각하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등의 험담을 다른 동료에게 수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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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