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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9 17:20:46
  • 최종수정2013.08.29 17:20:38
말다툼 끝에 2명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은 29일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S(32)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뚜렷한 동기 없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또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한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같은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수법이 아주 잔혹하고 범행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성매매를 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뒤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께 충주시 한 아파트 A(53)씨의 집에서 노숙하면서 알게 된 B(55)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A씨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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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