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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법안 마련

가해학생, 무조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켜야
SNS 등 무형적 폭력으로 진화하는 학교폭력 근절 '글쎄'

  • 웹출고시간2013.08.21 20:30:12
  • 최종수정2013.08.21 20:30:00
청주시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2년) A양은 중1 때부터 동급생 친구 B양에게 수시로 2천~5천원씩 빼앗겼다.

참다못한 A양이 경찰에 신고해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전학을 간 뒤에도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해 결국 경찰에 입건 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된 뒤에도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보복폭행을 일삼아 제2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실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제2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생활권을 완전히 분리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아닌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로 전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는 1만6천221건으로 2010년에 비해 51.7%나 급증했다. 이중 2천527건이 전학조치 됐다. 대부분 인근 학교로 전학조치 된 것이다.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 인근학교로 전학 조치된 건수는 2천16건으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전학 조치된 건수 511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결국 가해학생이 전학조치 돼도 여전히 피해학생과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은 언제라도 가해학생과 마주칠 수 있고, 특히 우발적인 보복 폭행 사건 등 제2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양상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하거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피해학생을 왕따시키는 등으로 진화하고 있어 가해학생의 '생활권 완전 분리' 만으로 제2의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전문 상담센터인 '충북117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상담 건수는 1천986건이었다.

폭력(861검), 모욕과 명예(356건), 협박(134건), 공갈(129건), 교사관련(55건), 성폭행 또는 추행(14건) 등이다.

올 들어 5월말 현재까지도 1천85건의 학교폭력 상담이 이뤄졌다.

역시 폭력(383건)이나 모역 및 명예(246건), 협박(101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요즘은 휴대폰으로 협박을 하거나, 스마트폰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해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등 학교폭력 양상이 '무형적 폭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가해학생을 다른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로 전학시킨다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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