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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1 16:35:47
  • 최종수정2013.08.11 16:35:44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이 성년이 되도록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 한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8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8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유년기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생태가 좋지 않고 그동안 고물상을 운영하며 90세가 넘는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hslee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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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