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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이려 한다' 환청…흉기살해 50대 징역 13년

  • 웹출고시간2013.07.16 18:51: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나를 죽이려 한다'는 환청이 들린다며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웃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인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P(53)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의 흉기에 찔리며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고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겪을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P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징역 15년을, 4명은 징역 12년을 제시했다.

P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6시20분께 충주시 용산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J(49)씨를 흉기로 찌른 뒤 슈퍼마켓을 찾아가 주민 L(46·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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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