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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법정서 4번째 '북한 만세'

검찰 추가 기소 검토

  • 웹출고시간2013.06.23 15:5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법정에서 이뤄진 이 남성의 북한 찬양 돌출 행동은 벌써 네 번째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K(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채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씨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또다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정 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강시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K씨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25일 처음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K씨는 검찰 항소로 진행된 2011년 9월8일 2심 재판 선고법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크게 외쳐 추가 기소됐다.

이후에도 K씨는 선고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반복해 연이어 3차례나 법정에 섰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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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