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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 빼먹는 '서민금융 새마을금고'

감정가 부풀려 불법대출
4년여간 고객돈 6억 횡령
각종비리 끊이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3.06.06 19:1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민 금융'을 자청한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이 믿고 맡긴 돈을 악용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1금융권에서 외면 받은 대출고객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은 예사다.

대출을 빌미로 골프채와 외제 승용차, 금목거리 등의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새마을금고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충북지역에서 전국적 이목을 집중 받는 새마을금고 비리가 잇따라 터지며 새마을금고가 충북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한 청주시내 한 새마을금고 부장 C씨(40).

C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14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불과 3천만원짜리 임야의 감정가를 3억원으로 위조하는 등 감정가를 최고 수 십 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브로커 B씨(42·남) 등에게 골프채와 외제 승용차, 금목걸이, 현금 등 모두 3억5천여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이 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축산업자 F(39)씨 또 다른 마을금고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도주한 브로커 C씨와 D(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충북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역시 최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청주시내 또 다른 새마을금고 부장 J(43·여)씨는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여 동안 고객이 맡긴 돈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남편의 사업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문을 닫은 청원지역 모 새마을금고는 예금주 동의도 없이 특정인에게 예금 1억원을 덜컥 내줬다 문제가 발생하는 등 충북도내 새마을금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비위 수법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 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지만, '마을금고 중앙회'의 관리감독 외에는 비위 근절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계속되는 마을금고의 비위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있음이 방증되고 있다.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이사장을 비롯한 업무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실대출과 횡령 등의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마을금고의 비위 근절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독립법인으로 이뤄진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등 최고 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불법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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