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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조정위 결정으로 양계장 증축 불허했다 패소

법원 "지자체 민원조정위 심의 법적 구속력 없어"

  • 웹출고시간2013.06.06 15:4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단양군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양계장 증축을 불허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관련법에 어긋나는 사유가 없는데도 양계장 증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A(33)씨가 단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원조정위의 심의 결과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에 어긋난다거나 양계장 증축으로 환경이 오염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부터 단양군 영춘면 일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시설 증축을 위해 이듬해 8월 단양군에 건축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단양군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이를 민원조정위 심의에 부쳤다.

심의조정위가 '주민의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훨씬 크고,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자 단양군은 이를 인용해 A씨의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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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