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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30 18:37: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우리나라 이미용의 역사에 있어 단발령은 주요한 변곡점이 된다. 1895년 12월 30일 고종은 칙령을 내려 전국민의 단발을 명령했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머리를 깎아 신하와 백성들에게 우선하니 너희들 대중은 짐의 뜻을 잘 새겨서 만국(萬國)과 대등하게 서는 대업을 이룩하게 하라." 하였다.'-<고종실록>

인용문을 잘 살펴보면 칙령에 앞서 고종이 먼저 단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은 그 이듬해 중국 왕조의 연호를 버리고 '건양'(建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은 양력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종은 이때도 자신이 솔선수범해 단발을 했음을 강조한다.

"짐이 이번에 정삭을 고치고 연호를 세운 것은 500년마다 크게 변하는 시운(時運)에 대응하여 짐이 국가를 중흥(中興)하는 큰 위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며, 복색을 바꾸고 머리를 깎는 것은 국인(國人)의 이목(耳目)을 일신시켜 옛 것을 버리고(…) 아! 나의 어린 자식들인 너희 백성들이여!"-<고종실록>

구한말 체두관이 단발하는 모습.

이와 관련, 당시 내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를 내리고, 관리들로 하여금 칼과 가위를 가지고 도성 거리나 성문에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했다. 그리고 자신도 현장에 나가 단발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독려했다. 이때 단발을 하는 사람을 '체두관'(剃頭官)이라고 불렀다.

일설에 의하면 처음 상투를 자를 때 농상공부대신 정병하가 황제의 머리카락를 잘랐고 황태자는 내부대신 유길준이 잘랐다. 그러나 계속 이발을 할 이발사가 없게 되자 안종호라는 사람을 궁중 이발사로 발탁했고, 그후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안국동에 우리나라 제 1호 이발소를 차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발령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으나 그 강도는 무척 심했다. 전국에서 상소가 빗발쳤고 그중에는 내무대신서리인 이도재(李道宰 ·1848~1909)라는 인물도 있었다. 그는 단군까지 들먹였다.

"우리나라는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래로 편발(編髮)의 풍속이 점차 고계(高·)의 풍속으로 변하였으며 머리칼을 아끼는 것을 큰일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만약 하루아침에 깎아버린다면, 4천 년 동안 굳어진 풍습은 변화시키기 어렵고 억만 백성의 흉흉해하는 심정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고종실록>

38살 때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던 김병시(金炳始·1832∼1898)도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론을 들어 단발을 강력 반대했다.

'신체와 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감히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공자의 말입니다. 만 대를 두고 내려오는 공자의 말도 믿을 것이 못 된단 말입니까."-<고종실록>

그는 머리깎는 것을 제사와도 연결시켰다. 이어지는 상소문은 '장차 이런 몰골(단발 지칭)로 종묘에 들어가 신하와 백성들을 대하겠습니까· 신은 지극히 원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있다-<고종실록>

이에대해 고종은 "요즈음의 일(단발령 지칭)은 시세(時勢)를 헤아려서 결단하여 시행한 것이다. 경의 깊은 지식과 원대한 생각으로 어찌 근본을 보지 않는가"라는 말로 김병시의 상소를 일축했다. 한편 우리나라 당시 여성중 최초로 쇼트커트를 한 여성은 독립운동후 월북한 허정숙(許貞淑·1908~19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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