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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검사 서명 누락…검찰의 '황당한 실수'

법원도 확인 못한채 판결
최악땐 박덕흠 처벌 불가
청주지검 "그정도 아냐"

  • 웹출고시간2013.05.28 20:27: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빠뜨린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됐다.

자칫, 법원의 판단에 따라 1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소시효(6개월) 만료로 인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돼 박 의원을 처벌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검찰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도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8일 청주지검과 대전고법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던 중 박 의원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에 서명이 빠져 있는 하자를 발견했다.

쉽게 말해, 1심 공소장을 작성한 청주지검 담당 검사의 서명이 없는 것.

뒤늦게 항소심 공소를 담당한 대전고검 담당 검사가 공소장에 서명을 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소장은 법률상의 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물론, 검사가 하자를 보완(=추완) 할 경우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 하자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1심 판결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다.

청주지역 한 변호사는 "추완(=보완)하면 공소 사실이 유효하다는 판례는 있다. 다만 1심 판결을 소급적용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뒤늦게 기명날인을 해서 효력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최초 공소제기 시점까지 소급적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소급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박덕흠 의원을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청주지검 관계자는 "(검사의) 기명은 돼 있다. 간인도 돼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면서 "보완해 효력이 발생한다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무효처리 한다면 1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지만 그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검사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 지난 4월10일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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