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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적극 권장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퇴직연금 홍보

  • 웹출고시간2013.05.21 14:3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는 3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충주지사는 2010년12월 1일부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제도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몰라 서로 다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구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임금인상분이 반영되는 퇴직일시금에 비해 퇴직급여 부담액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지급보장비율 등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55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 최소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 민간 사업자 대비 최대 1.1%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적용,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840-0364, 0365)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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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