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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9 15:4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권익위원회는 레이저로 피부를 깎는 의료행위를 수년간 무자격으로 해온 피부숍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피부숍은 고객의 얼굴에 레이저 불빛을 쏘아 피부를 깎아주고 1회에 3만원씩 받는 등 수년간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부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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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