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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9 15:3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형벌을 얘기할 때 태형과 장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둘은 죄인을 체벌하는 것은 같으나 강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났다. 태형의 '태'는 한자 '매질할 태'(笞) 자로 '대죽변'이 붙어 있다. 바로 둔부를 노출시킨 후 회초리로 매질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장형할 '장'은 '지팡이 장'(杖)자로 '나무목' 변이 붙어 있다. 즉 장형은 커다란 몽둥이로 체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태형이나 장형을 가할 때는 남녀의 모습이 달랐다. 방금 둔부를 노출시킨 후 매질한다고 밝혔다.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남자는 둔부를 완전히 노출시켰으나 여자 죄인은 홑겹의 옷을 입게 했다. 그런데 홑겹의 옷을 입게 하자 여자죄수 사이에서는 몰래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연산군일기의 기생 '내한매' 이야기가 그런 경우다.

'잔치를 베풀 때에, 잘 아는 음악을 물었는데도 모른다고 대답하므로, 형조에 내려 처벌하게 하였는데, 곤장을 맞을 때에 치마 속에 모피를 몰래 감춰 둔 것이 참의에게 발각되어…'-<연산군일기>

장형의 종류 중에는 '난장'(亂杖)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여러 사람이 빙 둘러 돌아가면서 죄인의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말한다. 순우리말로는 '몰매'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형벌은 의외로 사망률이 높아 영조가 1770년에 폐지했다.

"난장으로 도둑을 다스리는 형정은 우리 나라만이 있는 것으로, 하도 참독(慘毒)하여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바이니, 그것을 각기 개진하라."-<영조실록>

조선시대에는 고관에게도 조리돌림이 행해졌다. 형정도첩의 조리돌림 모습.

조선시대에는 매질을 하지 않고 창피, 즉 모멸감을 주는 징벌도 있었다. 바로 '조리돌림'이다. 한자로는 '돌릴 回'와 '보일 示' 자를 써서 '回示'라고 표현했다.

이 형벌은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달아매고 죄 내용을 쓴 종이를 붙였다. 그리고 농악을 앞세우고 저자를 몇바퀴 돌면서 자신의 죄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다. 조리돌림은 국가 형벌의 하나로, 고위 관료와 무인도 그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 취타가 해연(駭然)하다 하여 병조 판서 홍인한(洪麟漢)과 두 군문(軍門)의 대장 이장오(李章吾)·구선복(具善復)을 잡아들여 여섯 번 조리돌림을 하였다.

'-<영조실록>

인용문 중 '해연하다'는 보기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구선복은 영조~정조 연간을 산 인물로, 우리고장 충청도병마절도사를 지내기도 했다.

'유한소·이사조를 정언으로, 조중회를 부교리로, 유언민을 사서로, 이기진을 판돈녕으로, 서종급을 공조 판서로, 박문수를 판의금으로, 구선복을 충청 병사로, 박태신을 경상 우병사로 삼았다.'-<영조실록>

이후 그는 병조판서까지 진급하나 말년은 불행했다. 그는 은언군의 아들인 상계군 담을 추대하려다 역모 혐의를 받고 고금도에서 유배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조리돌림은 꼭 국가형벌로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마을 단위에서도 행해졌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안에서 나쁜 일짓 한 사람이 생겨나면 동네 회의를 거쳐 그 사람에게 조리돌림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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