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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6 15:11: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이색은 목은집에서 '솔 바람에서 중추가 가까움을 느끼더니 선물을 받고 보니 늙어 병든 몸 입맛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송이버섯 채취의 적기를 추석 전후의 보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고장의 10월 중순은 끝물 송이도 거의 자취를 감추는 때가 된다.

송이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저온 자극'이라는 표현이 있다. 국내 산림학자들이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송이는 땅속 5cm 정도의 지온이 19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온 충격'이 있은 후 그로부터 평균 16일 후에 땅위로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물론 송이의 생육에는 수분과 토질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토양수분은 15-20%, 토질은 마사토가 많은 곳에서 송이버섯이 잘 자란다"고 밝히고 있다.

산삼은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선점자의 노력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송이는 민법상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토지의 정착물로 규정된다. 아무리 심산유곡에 자생하는 송이버섯이라고 해도 무주물이 아니다. 때문에 신문에는 가끔 일부 문중의 '송이 채취권 입찰 공고'를 볼 수 있다.

'송이 채취 기간은 2012년~2014년까지 3년간의 자생분. 계약금은 낙찰금의 1할로 입찰당일 납임함. 위약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OOO씨 OO공파.'

사유림과 달리 송이가 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에는 민법상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이 적용된다. 이는 일정지역 주민이 관습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목채취 등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 302의 규정으로, 달리 '특수 지역권'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도 '특수 지역권'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경국대전 형전조에는 이른바 '땔감나무 시'를 쓴 '시초장'(柴草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조선시대 시초장과 지금의 송이버섯 채취권과는 관습적인 관련성이 있다.

시초장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땔감용 나무, 가축용 풀, 산나물, 송이 등의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마을 뒷산을 말한다. 경국대전 형전조는 이에 대해 '다른 지역 주민이 시초장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장 80대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장 80대' 규정은 실록에도 몇번 등장한다.

'대전 안에 '시장(柴場)이나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자는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는 율을 거듭 밝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되 만일 그만 두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명종실록>

그러나 시초장은 국가가 아닌, 하층민도 사적으로 설치하면서 자주 시비거리가 됐다.

'영사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권세 있는 집의 종이 주인의 세력을 믿고 어느 구역을 사사로이 차지하고는 자기 시장(柴場)이라 하여 다른 사람이 베어 가지 못하게 하는데, 세조 말년에 이 폐단이 더욱 심하므로, 특별히 명하여 금지시키고, 대전에 사사로이 시초장을 차지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따로 세웠으니, 지금도 엄격하게 금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성종실록>

법학자들은 조선시대 시초장을 현행 민법 제 302조, 즉 '특수지역권'의 관습적인 효시로 보고 있다. 송이가 많이 나는 우리고장 백두대간 산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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