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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특별법 초안 제출

상당 부분 '가위질' 필요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2.09.23 15:24: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통합시 특별법' 초안이 제출된다.

충북도는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정우택(청주 상당)·오제세(청주 흥덕갑)·노영민(청주 흥덕을)·변재일(청원) 등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행정안전부에 동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곽용화 청주·청원통합추진단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상생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만든 법안 초안을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을 다듬은 뒤 국회통과를 위해 정식으로 '요청'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4조) △상생발전방안 이행여부를 감독할 '이행위원회' 설치(5조)에 관한 사항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6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조) 등을 담은 8개 조항과 △재정지원 특례 △조직특례 △경과조치 등 7개 조항으로 된 부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 특별법에 비해 2배나 조항 수가 많아 상당 부분 '가위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분류되는 내용을 법안에서 뺀 뒤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광홍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청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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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