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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문제' 풀 방법 있었다

FEZ지정땐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결
충북도·청원군, 검토없이 별개 추진
지역주민들 지적에도 입장 표명 안해

  • 웹출고시간2012.09.20 20:22: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질오염총량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오송역세권 지역이 충북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되면 최소 단위 개발행위까지 제한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북도와 청원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오송역세권 주민들이 지난 8월 말 충북도에 수총제와 FEZ 연관성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지만, 충북도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오송역세권대책위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오송역세권에 대한 충북도의 개발계획이 오는 2013년 말까지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은 자동 해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충북 FEZ 지정에 나서는 것에 대해 오송역세권 주민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이 여의치 않으면서 FEZ특별법으로 묶어 또 다시 개별적인 개발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충북도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수질오염총량제 개발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량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개발사업장이 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는 간과했다.

현재 청원군은 1단계에서 1일 1천828.5㎏이나 오염원이 초과됐다.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3월 21일부터 환경부의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제재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오송역세권 개발 등)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중 1일 200t 이상 폐수방출 사업장, 건축연면적 500㎡(151평) 이상 공장 등이다.

청원군은 당장 해결해야 할 초과량 1천828.5㎏ 가운데 1일 5만6천766톤 가량 무심천에 방류된 대청댐 물로 희석될 수 있는 1천220㎏를 1단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역시 오송역세권 담당 사업단인 바이오밸리추진단과 FEZ 추진 담당인 경제통상국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충북 FEZ 수정계획을 지경부에 제출할 당시에도 오송 바이오밸리 519만㎡(157만 평)을 포함시켰지만, 금강수계법과 FEZ특별법 간 법률상충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대상 지역에 FEZ가 추진될 경우 최종 지정 전 사전환경성검토(전략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FEZ 중요성은 더욱 증폭되게 됐다.

제재 방법이 아예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가인 상황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즉 전략평가를 통해 FEZ 범위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대상에서 제척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고집할 경우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 등 지자체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을 앞세워 중앙부처를 압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효과도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청원군의 관계자는 "솔직히 수총제와 FEZ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오송역세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면 FEZ 지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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