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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상품권 사용 불편, 시민 불만 고조

점포별 시스템 달라 불편 호소

  • 웹출고시간2008.02.13 21:3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이 발행,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상품권’이 가맹점별 사용 시스템이 다르고 상품권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해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농산물상품권’이 농협 하나로 마트와 하나로 클럽 등 점포별로 상품권 거스름 돈 돌려받는 시스템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농산물상품권은 농협이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천원권에서 10만원권까지 다양하게 발행하고 있으며, 농협 및 농협농산물물류센터, 농협 하나로 클럽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이 상품권은 농산물물류센터를 비롯해 농협 전국 가맹점포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금액의 60~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협을 믿고 많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으나 몇 가지 이용상의 불편함이 제기돼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 전체가 상품권 사용 잔여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 농협물류센터와 하나로 클럽 등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상품권 발행이 되지 않아 잔액을 5천원 및 1만원권의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물품 구입을 위해 농협 하나로 클럽을 찾는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상품권만 소지했을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8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


이는 타 할인 마트 등은 자체 상품권을 60~80% 이하로 사용할 경우 모든 잔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 시스템과는 달리 농산물상품권 사용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즉, 점포별 시스템이 달라서 상품권 사용의 경우 5천원~1만원권의 경우 8천원이상을 구매하고 1만원권 이상은 60%이상을 구매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일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청주시의 한 농협 매장을 찾은 A(여·53)씨는 3만원 가량 물품을 구입한 후 10만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다.

하지만 상품권의 60%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거스름 돈을 현금으로 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구입한 물품을 돌려 놓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상품권 사용 조항에 따라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지 못하면 1만원권 상품권이라도 금액에 맞게 교환해 주면 되는데 자체 시스템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편 사항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상품권 교환이 안된다면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 계산대에서 일률적으로 거스름 돈을 교환해 주지 않고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농산물물류센터 관계자는 “하나로 클럽 등 물류센터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소비자 편의를 위해 잔여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일부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 조항대로 하면서 불편함을 주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품권 사용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되는 농산물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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