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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22 15:5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전회에 충청도관찰사 김육이 대동법의 전면적인 시행의 주장했으나 유림과 대신들의 주장에 막혀 곧바로 시행되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명문으로 반대했는지 실록에 상세히 실려 있다.

현종 연간에 배기(裵紀)라는 유생이 상소를 올려 대동법 시행의 불가함을 아뢰었다. 그는 '호남에는 그것(대동법 지칭)을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셋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다섯이 있습니다'라고 주장, 대동법 시행을 반대했다. 그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지금은 호서(湖西)는 1결(結)에 10말, 호남은 1결에 13말, 이렇게 균등하지 못하게 거리가 가까운 곳은 도리어 가볍고 먼 곳이 도리어 무거우며, 각읍의 잉여미도 경비를 제한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수만으로 계산할 정도인데도 꼭 더 많은 잉여미를 두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시행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현종개수>

한 마디로 도량형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운반거리가 차이가 나는데 공물(貢物

·쌀)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이유의 또 다른 하나를 다음과 같이 거론했다.

'지금은 지극히 흔해빠진 토산물까지도 모두 서울 시장의 높은 값으로 따져 조금씩 조금씩 거두어들여 수만 냥을 만드는데 그 많은 명목의 쌀과 베를 일시에 모두 징수하고 있어…'-<현종개수>

인용문 중 '흔해빠진 토산물까지도 모두 서울 시장의 높은 값으로'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명히 상업주의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호남 유생 배기는 '농자 천하지대본'(農者 天下之大本)을 신봉, 상법주의를 철저히 배격했다. 우리고장 옥천 출신으로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宋時烈·1607∼1689)도 대동법 시행을 반대했다.

대신들 중에는 서인 김집(金集·1574∼1656)의 반대가 가장 심했다. 당시 사관(史官)은 효종실록에서 이 부분을 '대동전폐법(大同錢幣法)을 행하고자 하였는데, 김상헌과 김집(金集)이 제일 먼저 불가하다고 하고, 이경석과 조석윤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떠나기를 구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인용문 중 '떠나기를 구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직을 하고 낙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김집은 대동법을 사이에 두고 김육과 마찰하면서 고향 연산(連山·지금의 논산)으로 낙향했다.

김집 제자의 한 명으로, 앞서 언급한 송시열도 '이제 김집(金集)이 떠나 갔으니 신은 의리상 혼자 남아 있기가 어렵습니다'(효종실록)라며 사직 의사를 내비췄다.

급기야 대동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둘러싸고 서인이 갈라졌다. 대동법 시행에 반대한 김집, 송시열, 송준길은 산림지역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산당'(山黨)이 됐다.

반면 대동법 시행에 찬성한 김육 등은 한강 이북에 산다는 이유로 '한당'(漢黨)이 됐다. 대동법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 때(1608) 처음 제기된 이후 숙종 37년(1708)비로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무려 1백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그 파급력은 무척 컸다. 그만큼 대호(大戶·양반 기득권층)와 소민(小民·피지배자)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던 것이 대동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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