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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실·보은인사‘ 밝힌다

7월17일까지 활동… 출자·출연기관은 제외

  • 웹출고시간2007.05.20 23:4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우택 지사의 ‘정실ㆍ보은 인사’에 나선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내 ‘행정사무 조사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요구할 서류들을 확정하는 것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0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인사 조사권을 위임받은 조사위원회는 첫 번째 활동으로 부당인사 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22일 7명 위원들이 각각 열람을 원하는 서류들을 취합,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18일 인사 조사 대상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 채 ‘충청북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의혹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했으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행자위 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의회는 또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 강태원 부위원장 등 위원 7명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날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부당인사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열람요구, 현지 기관방문조사,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승인과정에서 조사대상을 놓고 의원들간 공방과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행자위가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자, 정윤숙 산업경제위원장, 송은섭 관광건설위원장 등이 “같은 시행령의 ‘지방의회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제외해야 한다”며 반려(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정회를 하고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인 끝에 행정자치위원장이 “시행령에 맞게 법의 테두리에서 조사하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약속하고 의원들은 당초 행자위가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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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