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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9 16:5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 영조-순조 연간의 인물로 성대중(成大中·1732∼1812)이 있다. 그는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할 처지였으나, 신분상승 운동의 일종인 서얼통청에 힘입어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그가 남긴 저서 중에 '청성잡기'(靑城雜記)라는 것이 있다.

'윤구연의 점괘는 삼남에 죽을 것(死於三南)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가 삼남 지방의 관직에 부임하지는 않았지만 남병사(南兵使)로 부임하여 남태회의 상소에 의해서 남대문(南大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청성잡기>

실록에도 충청도 병마절도사 출신인 윤구연이 당시 대사언이던 남태회(南泰會·1706∼1770)의 상소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사헌 남태회가 아뢰기를, "남병사 윤구연은 자신이 수신이면서도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범양하여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낭자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능멸하는 무엄한 사람을…"'-<영조실록>

윤구연이 즉시 체포돼 한양으로 이송됐고, '멋대로 범양하여 매일 술에 취했다'는 증거를 찾기위한 수색작업이 벌어졌다. 그 결과, 윤구연의 근무처에서 '술냄새 나는 항아리'가 발견됐다.

문제는 '술냄새 나는 항아리'가 금주령 이전에 술을 담갔다는 것이었다. 금주령 때문에 윤구연을 참수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는 주장과 함께 '금주령 이전에 담근 술'은 두고두고 조정의 논란거리가 됐다.

'윤구연은 금주할 때에 술병을 가졌다 하여 선전관에게 잡혀 와서 남문 밖에서 효시 되었는데, 사건이 금령 전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므로, 이때에 와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영조실록>

윤구연은 억울하게 참수된지 12년만에 신원됐으나 목숨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정철의 '재너머 성권롱' 시조처럼 술을 너무 좋아한 것이 죄였다.

'재너머 성권롱 집의 술닉닷 말 어제 듣고 /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타고 / 아해야 네 권롱 겨시냐 뎡좌수(鄭座首) 왓다 하여라'-<정철의 시조>

영조가 전혀 술을 하지 못했을까 여부도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황상 폭음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전혀 못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명겸이라는 신하가 "가만히 여항에 전해진 말을 들으니, 혹은 성상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한다는데, 신은 그 허실을 알지 못하겠지만 오직 바라건대, 조심하고 염려하며 경계함을 보존토록 하소서"(영조실록)라는 말을 한다.

인용문의 '술을 끊을 수 없다고들 한다는데'라는 표현이 왠지 '아니땐 굴뚝의 연기'처럼 비춰진다. 그러자 영조는 "내가 목을 마를 때에 간혹 오미자차를 마시는데, 남들이 간혹 소주인 줄 의심해서 이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다.

뒤이어 등극한 정조는 음주문화에 비교적 관대, 여간해서는 금주령을 내리지 않았다. 영조와 정조는 여로모로 대비되고 있다.

"크게 술을 빚는 것과 가정에서 술을 파는 것은 이미 판윤으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유사(有司)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므로 조정에서 별도로 금령을 내릴 필요는 없다."-<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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