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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4 15:38: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에는 우금(牛禁), 주금(酒禁), 송금(松禁) 등 이른바 삼금(三禁)정책이 자주 반포됐다. 우금은 농우(農牛) 도살을 금지하는 것, 송금은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년같이 큰 가뭄이 찾아올 경우 삼금정책의 하나인 금주령이 선포됐다. 실록을 키워드 방식으로 검색한 결과, 조선시대 경우 총 175건의 금주령이 포고됐다. 역대 왕별로는 성종(31건), 영조(29건), 세종(17건), 중종(14건) 순으로 많았다.

금주령은 △근신 절제로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 절약의 목적을 지녔다. 금주령은 가뭄이 심한 봄ㆍ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됐다.

또 보통은 중앙 조정의 결정으로 직접 반포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도 반포됐다.

그러나 금주령이 반포된 기간에도 음주나 양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의 제향, 사신접대, 상왕(上王)에 대한 공상(貢上), 그리고 백성들의 혼인ㆍ제사 및 노병자의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금주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웠다. 같은 내용의 국가법령이 175회나 반포됐다는 것은 그것과 비례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금주령에 관한한 여느와 다른 임금이 있었다. 바로 영조다. 그는 과도한 양조(釀造)가 곡식낭비 외에 강상윤리와 마풍양속을 해친다고 보았다. 영조는 백성들 사이의 잦은 싸움과 살인사건이 만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주폭'의 폐해인 셈이다. 영조는 재위 34년(1758) 홍화문에 나가 손수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했다. 제사상에도 술대신 차(茶)를 쓰도록 명령할 정도로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휘령전에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상식은 주다례의 예에 의하여 차(茶)로써 예주(醴酒)를 대신하도록 하라. 내가 특별히 정문에 나아가서 마음을 터놓고 효유하는 바이니, 그대들도 모두 이러한 효유를 듣고, 내가 늙은 나이에 정문에 나아가니 거듭거듭 당부하는 유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이때 시범 케이스로 걸려든 인물로 윤구연(尹九淵·?~1762)이 있다. 영조의 윤음은 엄포가 아니었고 그는 숭례문에서 금주령을 어긴 죄로 참수를 당했다.

"임금이 숭례문에 나아가 남병사(南兵使) 윤구연(尹九淵)을 참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성이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임금 앞에 드리자, 임금이 크게 노하여 친히 남문에 나아가 윤구연을 참하였던 것이다."-<영조실록>

인용문 중 '남병사'는 함경도 북청지방에 파견됐던 병마절도사를 말한다. 윤구연은 남병사 직전에 우리고장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는 등 전도가 양양했던 무신이었다.

"정한규를 사간으로, 이길보를 장령으로, 서지수를 함경도 관찰사로, 윤구연을 충청병사로 삼았다."-<영조실록>

다음 회에 밝히겠지만 윤구연의 죽음은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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