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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인사검증 ‘출자기관‘ 제외

상임위“어떤 형식이든 조사할것”

  • 웹출고시간2007.05.18 07:21: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인사검증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조사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을 제외키로 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만을 인사검증 조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우택 지사의 ‘정실ㆍ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던 청주의료원, 충북학사(청람재) 등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우택 지사의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고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조사계획서는 조사범위, 기간, 방법 등을 명시토록 돼 있다.

행자위는 당초 조사범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단체 등 도지사의 인사권이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출자ㆍ출연기관과 보조단체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도의회가 인사문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이들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포함시켜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경우 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가 요청되면 도의회에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의결하여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어 이 재의 과정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자칫 ‘인사(행정사무)조사계획’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 관계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청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 청람재, 테크노파크 등과 도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단체 등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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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