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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19 16:2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벼슬 중에 '사또'(혹은 원님)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사또는 정식 벼슬이름이 아닌 '수령'(守令)을 달리 불렀던 표현이다. 수령은 군수(郡守)와 현령(縣令)을 준말이다.

이중 군수가 다소 높아 종4품, 현령은 종6품의 품관을 갖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을 원님 중 가장 낮은 품계는 현감으로, 보통 종6품의 벼슬을 지녔다.

조선시대 원님은 지금의 시장, 군수와 비슷한 점이 있다. 다만 수령은 왕이 임명하고, 사법·군사·행정권을 행사했다. 이에 비해 지금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행정권만 행사하는 점이 다르다.

고을 원님들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 관찰사 1년보다는 다소 길었다. 이때 고을 원님 가족이나 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임지에 부임했다. 따라서 조선시대 원님 이야기가 나오면 열에 아홉은 기생 이야기가 뒤따른다.

우리가 춘향전에서 읽었듯이 남원 사또 변학도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른바 기생 점고였다. '점고'(點考)는 명부에다 일일히 점을 찍어가면서 사람의 수효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조선시대 관기는 관에 속한 관물(官物)로 여겨졌다. 춘향전으로 널리 알려진 '열녀춘향수절가'는 점고 끝에 수청을 거절하는 춘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곤장 태장 치는데는 사령이 하나 둘 세건마는 형장부터는 법장(法杖)이라, 형리와 통인이 닭쌈하는 모양으로 마주 엎뎌서 하나치면 하나 긋고 둘치면 둘 긋고, 무식하고 돈없는 놈 술값긋듯 그어놓니 한일(일)자가 되었구나.'

본문중 법장은 50대가 넘는 무거운 장형, 형리는 아전의 일종, 통인은 관의 잔심부름꾼 정도를 일컫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원님(수령·사또)은 지방에서 만큼은 관찰사(종2품) 1명만을 쳐다보면 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다.

이런 원님 자리를 세번이나 거부하다 거꾸로 치죄(治罪)를 당한 인물이 있다. 조선 명종~인조 연간을 산 인물로 장현광(張顯光·1554∼1637)이 있다. 그는 1595년 우리고장 보은현감에 제수됐다.

'정숙하(鄭淑夏)를 승정원 좌승지로, 정광적(鄭光績)을 우승지로, 오장(吳長)을 진안 현감으로, 장현광(張顯光)을 보은 현감(報恩縣監)으로 삼았다.'-<선조실록>

그러나 장현광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충청감사에게 세번이나 사직을 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작정 고향으로 돌아가버렸다. 충청감사가 보고의 일종인 장계를 올리자 선조 임금도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았다.

"보은현감 장현광은 다른 사람과 달리 6품으로 발탁해 기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감히 벼슬을 버렸다. 그렇다면 그는 애초 관직에 취임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벼슬을 버렸으니 자못 인신(人臣)의 도리가 없다. 잡아다가 추국(推鞫)하라."-<선조실록>

결국 장현광은 직무유기죄가 적용돼 의금부로 끌려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 심한 치죄를 당하지는 않았다. 그는 역학도설(易學圖說)을 지을 정도의 당대 최고 주역 이론가였다.

'전 보은현감 장현광은 본래 가문의 조행이 있고 주역에 정통하였으며, 난리 후에 일찍이 의식(衣食)을 남에게 간청한 일이 없었으니, 참된 선비입니다. 국은이 융숭하여 6품으로 승격하였는데 태연스레 벼슬을 버리니 이는 실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국(拿鞫)까지 한다면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선조실록>

당시 임금에게 경서 등을 강의하던 검토관 김홍미의 발언이다. 나국은 죄인을 잡아다 국청에서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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