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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3학년 결핵 검진 '구멍'

학교보건법서 대상 미지정

  • 웹출고시간2012.04.01 16:11: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중학교 2, 3학년생이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결핵 예방을 목적으로 매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결핵환자가 늘고 있어 중·고교생 때부터 검진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1년생, 고1년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씩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고2·3학년생에 대해선 충북도교육청이 연 1회씩 학교별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2·3년생은 학교보건법에 결핵 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검진대상을 중고교 전체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충북에서 청주지역 고등학교 2·3학년 1만1천394명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결과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내 학생중 결핵검진을 받는 초등학교 1학년은 4만9천728명, 4학년은 1만7천205명, 중학교 1학년은 1만9천899명, 고등학교 1학년은 2만724명, 2학년 1만9천880명, 3학년 2만74명 등이다.

결핵검진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 2학년은 2만700명, 3학년은 2만1천명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중2·3년생에 대한 결핵 검진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그러나 고등학교 2, 3학년은 학교예산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학생들은 쉽게 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결핵 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현재는 중 2,3학년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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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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