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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 결정 13개 재검토

  • 웹출고시간2012.01.31 09:3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 개선 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위한 잠정조치 △살충제 품목갱신제 도입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키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올해 안으로 안전성 재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현재까지 자료 제출 업체는 총 80개 중 38개(48%)며, 품목으로는 총 516개 중 233개(45%)에 달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품목의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살충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제출 업체의 경우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살충제 13종 성분(살충제 10종, 기피제 3종)은 파리, 모기 살충제로 알레스린 등 5성분, 개미구제에 사용하는 히드라메칠논 1성분, 바퀴벌레 살충제로 클로르피리포스 등 4성분과 기피제 3성분 등이다.

식약청은 또 살충제 최초 허가 후 안전성 검증시스템이 없는 점을 개선키 위해 10년 주기로 살충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품목갱신제'를 도입, 살충제 독성등급 및 허가제한 성분 목록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올해 안에 '품목갱신제'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살충제 허가 시 유해성분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반영해 허가를 제한하고, 외국 유해사례정보와 안전성 조치에 관한 자료를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선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 실시 후,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살충 성분 55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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