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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썹 7개 품목 의무대상업체 지원 확대

  • 웹출고시간2012.01.25 10:5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5일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2년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재정·기술 무상지원 △대국민 홍보 △사후관리 운영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예산·기술 지원 및 제도개선

식약청은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 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천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해썹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충북 등 대전,충청지역은 31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청은 또 서류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식약청은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한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육성 자율적용품목은 과자, 빵 및 떡류, 다류, 음료류, 고춧가루, 두부 등이다.

또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썹 사후관리 강화

식약청은 해썹 지정 모든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청은 아울러 해썹 적용을 준비(의무적용 또는 자율적용)하는 업체는 현장기술지도 및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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