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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08 16:1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문서위조는 지금도 고전적인 범죄에 속한다. 조선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 토지문서는 물론 과거 시험장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사건이 비일비재 했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부장소(部將所)의 서원(書員) 백주(白珠)·김양선(金楊善) 등은 정병(正兵)의 재물을 받고 혹은 놓아 보내고 혹은 대신 입번(立番)하게 하였으며, 사노 유석숭(劉石崇) 등은 제포선군의 해령직 고신(告身)을 위조하였으니, 아울러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세조실록>

인용문에 등장한 문서위조는 병역과 학력에 관한 유형들로 볼 수 있다. 전자는 뇌물을 받고 병역 대상자를 풀어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신, 즉 인사 임명장을 위조한 사건을 말한다.

조선 조정은 문서 위조범을 엄하게 다스렸다. 특히 임금의 뜻이 담긴 왕지를 위조했다고 적발될 경우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다. 그리고 공포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 시신을 저잣거리에 장시간 방치했다.

'사노(私奴) 최문(崔文)·오천수(吳天壽) 등이 왕지(王旨)를 위조하였으므로 모두 참형에 처하여 기시(棄市)하였다.'-<태조실록>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범의 가족에게도 연좌죄를 적용, 시골 관청의 노비로 삼기도 했다.

예종실록의 '인문(印文)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를 물론하고 모두 다 처참하고, 처자는 외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켜며, 능히 검거하지 못한 관리는 위제율(違制律)로 논하라'라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고장 진천에서 문서 위조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무려 11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 있다. 그는 그 과정에서 1백20여회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진번(陳蕃)이라는 인물로, 당시 사관이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는지 이를 장문으로 기술했다.

'충청도 진천에 있는 죄수 진번(陳蕃)이란 사람은 지난 기묘년 11월에 신이 도사(都事)로 있을 적에 수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근친하는 일로 갔다 올 때 물어보니, 지금까지 석방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묘년에서 올해까지는 11년이나 되고, 형장 심문한 회수는 1백 20여 회라고 했습니다.'-<중종실록>

진번은 교생(校生)으로서 학궁에 가지 않았으면서 학궁에 나간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금으로서는 별 것도 아닌, 일종의 출석 위조였다. 학궁은 조선시대 유일한 국립대학격인 성균관의 별칭이다.

그러나 진번은 위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모진 고문에도 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번 사건은 '의옥(疑獄)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다.

'형장 심문하였으나 (진번은) 형장을 견디고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본다면 의옥 같은데, 형옥(刑獄) 가운데에는 이 같은 일이 진실로 한둘이 아니고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중종실록>

의옥은 죄상(罪狀)이 뚜렷하지 않아 죄의 유무를 판명하기 어려운 사건을 일컫는다. 진번이 석방됐는지 여부는 실록에 쓰여있지 않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바로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종은 진번 사건에 대한 사간의 보고에 대해 "외방의 형옥에서는 형장 심문을 1백여 회나 했다니 지극히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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