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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또 외부 진료 거부

30대 폐결핵 사망…두달새 2명 숨져

  • 웹출고시간2008.01.06 22:1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교도소에서 지병을 갖고 있던 재소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한 달 만에 또 다시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모(32)씨가 구랍 30일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하루 전날인 29일 밤 10시20분께 피를 계속 토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청주시내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인 30일 새벽 5시40분께 숨졌다.

이씨는 사망하기 3~4일 전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의무실로 옮겨졌으며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걸쳐 외부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하루 전인 29일 이씨를 면회한 친구 박모(32)씨는 "면회 당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던 친구가 '몸이 안 좋아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당했다’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간청했다"고 말했다.

면회를 마친 박씨는 보안과 등 관계자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친구의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역시 외부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내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감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진료를 의뢰하고 있다"며 "숨진 재소자의 외부진료가 어떤 이유로 거부됐는지 등에 대해 담당부서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같은 교도소에서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한 40대 재소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수감자가 숨지기 직전 찍어놓은 `교도소측이 수차례의 외부 진료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돼 재소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청주교도소에는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공중보건의 2명 등 모두 4명이 재소자 1천여명에 대한 진료를 맡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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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