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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7 18:46: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한명회의 장소(葬所)는 충청도 청주 땅인데 3일의 노정이 되니 백관이 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인하는 날에 각사의 한 관원이 담복으로 먼저 도문(都門) 밖 육조·의정부에서 설전한 곳에 나아가서, 위(位)를 달리하고 서립(序立)하여 전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중종실록>

한명회(韓明澮·1414~1487)의 이승 마지막 모습이다. 그는 예종, 성종 등 잇따라 두 임금의 장인이 되었기 때문에 백관이 도문 밖에 도열하는 등 장례식도 무척 화려했다. 그의 딸은 장순왕후(예종비)와 공혜왕후(성종비)이다.

한명회의 관은 3일간 운구된 끝에 지금의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에 안장됐다. 이와 관련, 문중사를 기록한 '청주한씨사감'(淸州韓氏史鑑)은 한명회가 '나의 선조 고향은 청주요, 나의 고향도 청주이니 내가 죽거든 청주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천안 일대는 청주목 소속으로, 한명회의 관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명회가 관향을 의식해 지금의 장소에 묻히길 원했는지는 분명치 않은 면이 있다. 실록에는 이와 합치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한다.

조선시대 대사헌은 사헌부의 으뜸 벼슬(종2품)로, 정무적인 것을 논평하고 모든 관료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 잡았다. 꼭 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검찰총장 위치에 해당한다.

성종대의 대사헌으로 김자정(金自貞·?~?)이라는 인물있다. 그가 상참(常參)을 마친 성종에게 업무보고의 일종인 논계를 올린다. 상참은 매일 아침 국왕을 배알하던 약식의 조회로, 이때 국휼(國恤), 천재, 변란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명회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공주(公州) 온천에 가는데, 그 뜻은 청주의 농장을 보려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서 한명회가 사잇길로 간다는 말을 듣고 앞을 다투어 백성을 역사시켜 길을 닦고, 진천현감과 찰방 등은 미리 경상(境上)에 이르러 영접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허락하지 마소서."-<성종실록>

인용문대로 하면 청주목 어느곳에 한명회의 대농장이 존재했고, 그곳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민폐를 자주 끼친다는 것이 된다. 성종이 장인 한명회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는 불문가지다.

"정승의 병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것인데, 어찌 핑계삼아 말하겠는가. 하물며 병은 깊어지기 전에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이미 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다시 그치게 할 수는 없다."-<성종실록>

한명회는 정난, 좌익, 익대, 좌리 등 4번에 걸쳐 1등 공신에 책록됐다. 이중 정난공신 때만해도 전국의 전지(田地) 2백결을 받았다. 조선시대 토지 1결(結)은 비옥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략 3천평 정도였다.

'"인하여 전지 2백 결·노비 25구·안구마 1필·백은 50냥·표리 1단을 주노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충성을 분발하였으니 이것이 너의 공적이요, 종시(終始) 보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였다.'-<단종실록>

한명회는 이런 전지 규모를 3번 더 받았다. 가히 한명회는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재벌이었고 따라서 청주목에도 농장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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