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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엔 콧방귀 '자치 멀었다'

행자부 강압에 굴복한 의정비

  • 웹출고시간2008.01.02 23:36: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고도 인상을 강행했던 충북도내 일부 시·군의회가 다시 의정비를 인하하기로 하는 촌극을 빚은 가운데 지역 간 형평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들 시·군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보다는 행자부의 물리적 강압에 사실상 굴복해 지역 자율 결정이란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지방자치 정착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전국 44개 지방의회, 충북 7개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과다인상 지역으로 지목하고 의정비를 시지역은 3천911만원 이하로, 군지역은 3천501만원 미만으로 각각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 중 영동군의회와 증평군의회 두 곳만이 각각 3천480만원(월 290만원)과 3천492만원(월 291만원)으로 자진삭감했을 뿐 나머지 충주·제천·보은·옥천·괴산 등 5곳은 심의위가 결정한 의정비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더구나 행자부 인하권고 대상 전국 44개 지방의회 중 이를 거부하지 않은 6곳 가운데 충북이 4곳(보은군의회는 행자부 인하권고 전 의결)을 차지해 행자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 지방의회는 “행자부의 의정비 인하권고를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자율권 침해이고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들 5개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하권고를 거부할 경우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강경 입장에 부담을 느껴 본회의 의결을 번복했다.

행자부 인하권고 전에 원안(3천600만원) 의결했던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28일 3천492만원으로 인하했고, 제천시의회는 같은 날 1월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다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충주시의회와 괴산군의회도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행자부 인하권고 기준 아래로 인하하기로 지난달 31일 입장을 정리했다.

또 옥천군의회는 2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3천900만원에서 3천492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7개 지방의회가 행자부 권고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인하권고를 받지 않은 다른 시·군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충주시와 제천시가 행자부 권고 기준으로 인하(3천911만원 이하)할 경우 행자부의 인하권고를 받지 않은 청원군의회(4천218만원), 음성군의회(4천194만원), 진천군의회(4천80만원), 단양군의회(3천930만원) 등 군지역 의회보다 최대 300만원이나 적다.

행자부의 인하권고 대상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과다인상 지방의회에 대해 자진 인하를 소리 높여 외쳤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원안 의결했던 지방의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결정을 했다가 뒤늦게 삭감하겠다는 것은 외압을 쫓아 지역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한 이율배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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